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성명 불상의 동네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늙어서 좆도 안 서면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