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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여수시 D에 있는 ‘E’ 가구 대리점에서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여수시 F에 있는 위 가구 대리점 고객인 G의 집에서 G과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 판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구 대리점 고객들 로부터 합계 63,634,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3,63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약 15,402,000원은 횡령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후에 불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도 고객이나 거래를 특정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 하여, 이미 횡령이 성립한 뒤에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될 뿐,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1. 주문제작 판매 및 시공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