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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3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광명시 D 소재 E모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8. 22.부터 2014. 10. 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4. 8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인별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