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1:0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승객이 돈을 못주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들은 벌레 새끼다, 뭐하는 짓이고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