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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 진로에 있는 신금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옥 곡 우체국 쪽에서 옥 곡 파출소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96 세 )에게는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