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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그다지 높지 않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처와 신생아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