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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4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대전 동구 G 건물 지하1층에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영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 1.경 피고인 B와 동업하여 H을 운영하는 자로서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계룡시 I에서 가금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등외품 냉장닭(운반 및 도계 과정에서 날개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어 비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매입 단가가 정품보다 낮아 이를 재포장한 다음 정품처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 1.경 피고인 C과 ‘피고인 C이 초창기 사업자금을 대고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B는 영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책임지고 수익금은 5대 5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4. 29.경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등기하고, 인허가, 대출 등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는 농협 K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식육포장처리장, 냉동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냉동 선박용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위 I 야적장에 신축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포장,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가.

무허가 영업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보관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