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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0: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기계설비를 맡고 있는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직원을 다그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쪽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