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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2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0만원권 1장(증 제1호), 5만원권 64장(증 제2호), 1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영업소인 부천시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140㎡ 규모로 PC 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 F를 고용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게임장 관리 등을 총괄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ㆍ환전, PC 관리, 장부 기입 등 업무를 하고, E, F은 손님 안내,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각 PC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비 10,000원 당 12,000점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위 경마게임 화면을 보고 우승할 경주마를 예상하고 이에 배팅을 하여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