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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8 2015가합10048

설계용역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다 갚는...

이유

... 업무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2. 을은 본건을 허가 목적으로 가, 부 결정에 따라 업무하지 않는다.

3. 업무보수금액은 978,000,000원정으로 한다.

① 갑은 계약체결시 계약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남은 150,000,000원은 2010년 4월 23일까지 을에게 지불한다.

② 갑은 허가승인시 잔금 678,000,000원을 매각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③ 허가 접수 후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취하를 동반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되는 추가 용역비는 갑, 을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 설계업무의 중도해약

1. 갑은 부득이 설계업무를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 갑,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용역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기간을 두고 갑, 을에게 통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역비는 을의 과업을 정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11. 5,000만 원, 2010. 3. 23. 1억 원, 2010. 4. 23.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0. 7. 30. 2,000만 원, 2010. 9. 15.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F 임야를 취득하면, 이 사건 사업의 인가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C은 2010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면적 43,935㎡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31,548㎡의 소유권을 취득해 원고에게 부지사용을 승낙했고 단 E 임야 25,298㎡ 중 1/2 지분은 C의 공유자인 G이 원고에게 부지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