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엔제리너스”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