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이 유리로 된 음식점 출입문을 깨트리기 위하여 사용한 벽돌은 그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그 사용 방법이나 용법에 있어서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재물손괴 범행에 사용한 위 벽돌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