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9. 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또는 사천시, 고성 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마약 감정서( 소변)
1. 피고인 통화기록, D 통화기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DNA 신원 확인정보 테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3 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