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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6 압제 2001호로 압수된 증 제 11...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20. 10:4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산 터미널에 가서 택배 물건을 받아 개봉한 후 그곳에 있는 카드를 꺼내

흰 편지봉투에 각각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라. ”를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속버스의 도착시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의 정보를 받아 해당 택배 물을 전달 받은 후, 미리 준비한 작업용 커터 칼로 택배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명의자 불상의 체크카드 9 장을 꺼내

A, B라고 표시한 편지봉투에 나누어 담아 같은 날 저녁 시간 경 위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롯데 마트 앞길에서 G에게 건네주고 일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0:4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하나카드 1 장( 카드번호 I),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 카드번호 K) 을 전달 받고, 계속하여 위 가. 항 기재 대화명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 로부터 직접 카드를 받아 오라.

” 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카드 받을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같은 날 11:30 경 화성 시 청계동 동 탄 2 신도시 센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