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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98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