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지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케이’라 한다)는 2014년 1월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154,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54,500,000원 계약금 15,450,000원 잔금 : 139,050,000원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공동주택 건설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을 그 매매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지에스케이의 공동주택사업 예정지내 전체필지 매매계약서 작성 완료 후 각자 개설된 구자로 일괄 입금처리한다.
4.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지에스케이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법무사에서 한다.
6.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에스케이 외 1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에스케이 또는 지에스케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계약서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특약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 지에스케이는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 및 그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계약금 15,450,000원과 잔금 중 일부인 61,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77,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