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9:40경 통영시 D빌라 201호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편백나무 가루가 든 베게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6. 10.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