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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

[2]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진 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 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7. 10.자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6.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그 채무자인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부 부장인 공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서, 이 사건에서 늦어도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공소외인에게 교부된 2007. 6.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후에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2007. 7. 10.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진행 개시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0. 7.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위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