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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20고단1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8]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젠 대출도 스마트하게 서류나 방문없이 모바일로 신용대출을 간편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추가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출금 700만 원을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고 5,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