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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48918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