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 2013도10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