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는 2011. 3.경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C 등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C 등에게 대출알선을 하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동서울터미널 등지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고용한 D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수거하여 안산시 E 등의 우편함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F 등의 중국인들을 통하여 위 통장들을 수거한 다음, 2012. 4. 26.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과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다, 개인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니 통장 잔금을 모두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31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 13.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756,4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2,756,4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