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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1 2017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23.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은 색 마 티 즈 차량 운전석 창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를 넣어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부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동전 3,000원,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 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3,84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귀금 속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J 마 티 즈 차량 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 압수품 관련 피해자 I 상대 피해 품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F 프라다 가방 피해 금액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부근 K 문구 사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마 티 즈 차량 피해 장소 확인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