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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8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에게 원조교제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의 부모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F, G, H, E과 함께 2013. 5. 24. 02: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G의 집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H은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손가락을 넣으라.”라고 위협하고, F은 “전봇대에 묶여서 맞아볼래 ”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부산 금정구 J센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올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마시다 남은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꿇어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걷어차고 마시다 남은 음료수 캔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며 “니는 입이 문제다. 입을 찢어야 된다. 배 찔릴래 목 찔릴래 ”라고 위협하고, G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뒤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지지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