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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17:45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 C 마트 사무실에서, 이전에 마트 출입구 앞에 놓아둔 유모차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마트 창고 장인 피해자 D의 옷깃을 잡아채고, 휴대폰으로 사무실 책상을 내려치고 사무실 문을 강하게 닫는 등, 약 20 분간 피해 자가 마트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고, F의 경찰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F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채 증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영업 방해 행위에서 더 나 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