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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6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장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B(C)라는 제목의 카페를 개설하여 위 까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 모델 지망생들을 국내 및 국외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영업을 하면서, 2008. 1. 24.경 네일아트 모델을 구하는 주식회사 오딧세이네트워크에게 위 까페에 정보를 등록한 성명불상의 모델을 소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여성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합계 85,478,196원의 소개비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4.경 모델 D을 홍콩의 유흥업소인 ‘E’에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국외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합계 64,250,808원의 소개비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흥업소 종업원, 알선 관련 이메일) - 이메일, 종업원 지원자들 사진, 입출국내역 등], [수사보고(직업소개업 허가 관련) -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모델알바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차단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관할관청 신고 관련 서류 첨부) - 신고 및 등록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