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시각장애인 전용전화내 동아리마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애인 전용전화 내 동아리 E(일명 F)에 “그 자(피해자 G을 일컫는 말)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지, 가히 기네스북에 추천할 만한 그런 인간이군요. 그 G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했는지 포장마차에서 싸우다가 시력이 상실했다고 하더라구요, 녹음테이프를 해서 그 G이라는 작자가 녹음테이프를 들고 어떤 우리 회원집을 찾아가서 돈 만원을 내놓으면서 A가 이렇게 못됐고 나쁘니까 들어보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녹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20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시력을 상실한 것이지 포장마차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실명한 것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인 회원의 집에 찾아가 녹음테이프를 들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장애인 전용전화 동아리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