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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0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E을 소재 지로 하여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장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지상 3 층에서부터 지상 21 층까지 총 127개의 객실에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단기 숙박은 1일 9~21 만 원, 장기 숙박은 월 200~280 만 원을 받고 위 숙박시설에 투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피고인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