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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6. 1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이라는 음식점 주방에서 냉면그릇 등으로 피고의 머리, 손가락 등을 때려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6.부터 2017. 9. 8.까지 사이에 피고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으로 울산 남구에 있는 E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30053호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11. 25. 위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6. 7. 16.경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민형사상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은 2017. 3. 9.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가해행위(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았으므로, 그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공단 부담금) 1,782,550원을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으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타징수금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위 1,782,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피고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공단 부담금(이 사건 구상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부분에 대하여는 무권리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