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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사고 뒷수습을 해주고 있었고, 피고인은 동료들의 사고 뒷수습을 믿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충전소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개인택시 또한 현장에 있었고 그 택시 안에 피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개인택시 자격증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 및 지갑도 그 곳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