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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9:5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역 인근 김밥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속칭 ‘도리짓고 땡’ 놀이를 하던 중, 판돈에 대해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요양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