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37』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14 경 화성시 D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98만 원을 꺼 내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438』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 의 종업원으로서 주유 및 금전 출납, 주유소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3. 21:13 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주유대금으로 받은 현금 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카운터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마음대로 꺼내
어 가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안양 인덕 원 일원에서 노래방, PC 방 등 개인적인 유흥비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2016 고 정 1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