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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영화로 4 주남사거리 교차로 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도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끄러운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평상시보다 제동거리에 여유를 두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끄러운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71,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