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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정28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들 로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일부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23. 저녁 무렵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로 위 건물을 막아 두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6. 2. 23. 21: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위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 두어 건물 입구를 막은 뒤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소리치고, 2016. 2. 25. 09:00 경 및 같은 달 27. 20:50 경 피해자의 건물 벽면과 유리창에 적색의 락 카 스프레이로 “ 유치권 행사 중”, “ 돈 주세요 돈”, “ 돈 줘 ”라고 적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불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채권 추심 관련 위력 사용의 점,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