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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9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짐을 빼내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도어락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을 드라이버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뜯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뜯어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을 현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