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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7고정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세종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주유소’ 대표를 대리하여 주유소 운영의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등과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3. 8.까지 위 주유소에서 외상 거래처인 ‘F’ 소속 ‘G’ 지 입 덤프 차량 운전수 H(53 세, 남) 등에게 총 130회에 걸쳐 36,556리터의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체인 ‘E 주유소’ 대표인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2015. 10. 경부터 2016. 3. 8.까지 기간 동안 주로 새벽 시간대에 쏘렌 토 차량 뒷좌석에 말 통을 들여 등유를 주유하다가, 주택 창고에 있던 보일러 연료 탱크를 소렌토 차량 뒷좌석 접은 공간에 올려 놓고, 모터와 주유기를 연결하여 주 유통을 구비한 채 주유소 내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200리터 철 재용기에 보관하여 덤프차량 연료 탱크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당시 주유소 종업원들은 H가 덤프기사로 F 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경유 값은 외상 처리하였으며, 덤프 기사들은 보통 경유 150리터 구입 경비로 등유 200리터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등유를 주유한 것이다)

1. A의 자인 서,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N 등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