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0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44,792원 및 그 중 92,126,712원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2005. 3.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2001. 9. 16. 주식회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소외 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주식회사 B가 소외 기금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B는 2004. 8. 27.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소외 기금은 2004. 12. 6. 중소기업은행에 92,126,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소외 기금은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2445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5. 『피고 등은 연대하여 소외 기금에게 92,444,792원 및 그 중 92,126,712원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2005. 3. 5.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9. 13.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외 기금은 2016. 9. 29.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0.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92,444,792원 및 그 중 92,126,712원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2005. 3. 5.까지는 연 14%, 2005. 3. 6.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