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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 길이: 30cm , 날 길이: 17cm , 검정색 칼집에 보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내연녀인 B이 그녀의 전남편 C과 전화로 양육비 등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C과 통화하기 위하여 C이 사용하던 피해자 D(2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C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오후 C과 통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C을 바꿔 주지는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때지를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같은 날 18:18경 피해자가 있는 군포시 E아파트로 찾아가 C, B,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다툼을 벌였고, 이를 C과 B이 말리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포시 F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옆에 승차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칼 가져왔냐 ”,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다.”라는 등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량을 멈추고, 먼저 차량에서 내려 동 장소 옆에 있는 공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K5 승용차량 보조석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호신용 칼(총 길이: 30cm , 날 길이: 17cm )을 꺼내어 잡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1회 휘두르고, 재차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119구급활동일지), 사진기록 피의자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