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00: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3층 B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