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09330

배관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94. 1.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지하 2층은 중앙서초프라자 대책위원회(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1992. 9. 5. 규약이 제정되었다, 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30여 명의 공유물이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2001년 9월경 위 공유자들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 7.까지 그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이 사건 지하 2층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수협중앙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하 2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인 위 공유자들과, 이 사건 지하 2층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위한 냉난방 공조실’은 수협중앙회가 원하는 위치로 이전하여 주고, 그 비용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유자들이 위 냉난방 공조실에 있던 장치들을 이전하는 공사를 한 결과, 청구취지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지하 2층의 전유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지하 2층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은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로서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이나 이 사건 시설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