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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2,000원을, C에게 편취금 18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인 ‘O’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팝니다. 90프로 90,000원”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80,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200,000원어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 문화상품권 판매대금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번의 “S”은 H의 오기이다.

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4』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터넷 카페 ‘Q’에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65,500,000골드 상당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