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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팔찌(악세사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처 C와 공모하여 저가의 악세사리 팔찌를 구입한 다음 광주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같은 모양의 금팔찌와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11. 16. 16: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진열된 금팔찌들을 진열장 밖으로 꺼내어 보여 달라고 한 후 C는 그 주위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악세사리 팔찌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6.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9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3. 1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범행시 사용한 악세사리 금팔찌 사진, 사진, 수사보고(제2회, 별건관련 동일범 여부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용의자 사진, 피해 가게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