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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24. 20:0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 소재 파발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축석고개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33 소재 밀가마식당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333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축석고개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NEW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