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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05877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고는 C 등 227명의 피보험자들(이하 ‘C 등’이라 한다

)과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의정부시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C 등에게 불법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을 행한 다음 이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C 등은 원고로부터 위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89,22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시술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C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C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C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89,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 소속 의사들은 C 등에게 ‘실손보험이 있으니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들에 대하여 불법 비급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진료행위를 한 다음 C 등이 해당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C 등에게 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C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합계 89,22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