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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C의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24.경 영광군 법성포항 인근 해상에서 C로 조업 중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어 2014. 9. 26.경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C에 대한 3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여수시 신월동 넘너리 선착장에 정박된 D 소유 E 조타실 좌현측에, 위 C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어선표지판제작소에서 제작한 C에 대한 어선표지판(F)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C에 대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위 1.항 넘너리 선착장에서, C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을 위해 나온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C에 대한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를 마치 C인 것처럼 제시설명하여 E를 C로 오인한 G로 하여금 E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계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어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계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