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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군산시 F 건물에 대한 철거권 및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에 대한 매각권이 모두 나에게 있다.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당신에게 매각하겠으니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달라. 지금으로부터 1 달 내로 F 건물을 모두 철거해서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인도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투자자 등이 없이 F 건물 철거, 위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시행을 추진하면서, 위 F 건물 및 부지의 원 소유주 측과 매매대금 13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게 되는 5억 원을 피고인의 F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위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매매대금 130억 원 중 위 계약금 5억 원을 제한 나머지 125억 원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의 위 12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권으로 부터의 피에프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을 당시에 F 건물에 대한 철거권,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에 대한 매각권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더라도 1 달 내로 피해자에게 F 건물의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인도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시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을 피해 자가 만약 알았다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