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433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서산시 C, D 소재 제2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금강새마을금고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강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4. 8. 3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9.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잔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금강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2. 11. 2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