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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168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동안 빈 차 털이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총 37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 중 102만 원 상당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