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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1: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E(19 세) 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위 D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 F의 손등을 위 소주 병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5 세) 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위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관절 돌기 골절, 상악 우측 제 1,2 대구치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개의 다수 범, 징역 6월 ~ 2년 9월 위 범죄의 상한 인 1년 10월 위 범죄의 상한의 1/2 인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