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2:22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5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대타카 1개, 65,000원 상당의 422타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 및 진술서 미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여죄를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복적 범행인 점, 경마에 빠져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절취품을 매도한 돈도 경마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